[경제를 보다]新산업 발목 잡는 ‘킬러규제’ 없앤다

2023-09-01 3



[앵커]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 참 많은데 정부가 혁파에 나섰습니다.

경제를 보다,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킬러규제 혁파, 최근에 이렇게 강조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존 규제가 기술을 앞세운 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자율주행로봇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로봇은 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때 보행자들 얼굴을 촬영하게 되니,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경찰청과 국토부, 개인정보위원회까지 여러 기관이 얽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TF를 꾸리고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Q. 규제 개혁이 시급한 현장은 어디고, 또 현장에선 어떤 반응입니까?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곳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벤처·스타트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다보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부터 바이오 헬스 산업을 시작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Q. 일상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규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전통주산업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주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현재 원료 생산지 규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쓰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통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인데요.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Q. 규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목도 잡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8일이죠.

중기부는 '규제 뽀개기' 행사를 열어 미래 모빌리티 분야 규제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모의법정 형태로 각색했습니다.

폐배터리를 1년 넘게 보관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에 고발당한 기업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폐기물은 보관기간이 30일을 넘기면 안된다는 법 때문인데요.

전기차 폐배터리는 개당 수천만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모의재판 형식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달 28일)]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신산업 신기술입니다. 대부분이 규제랑 법령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산업들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를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Q. 지금까지 성과는 어떤가요?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된 규제 중 40%가 해결됐습니다.

중기부나 과기부 등 산업 부처가 규제를 풀어도, 복지부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